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산56번지 일원 파주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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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