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공시송달(납부기일을 2025년 4월 30일로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성명 : 고*** 외 34명
2. 주소 : 붙임내역 참조
3. 서류의 명칭 : 지방소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4. 서류의 내용 : 2025년 3월 수시분, 2025년 1월, 2월 독촉분
5. 간주납기 : 2025. 4. 30.
붙임 1. 2025년 4월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5년 4월 공시송달 게재분 1부. 끝.
※ 공시송달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또는 유선확인(031-940-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