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1007호

「야당동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구분지상권 설정 등기)고하오니,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는 물건조서 내용에 착오, 누락 등 이의가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