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

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5년 4월 3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4.3. ~ 2025.4.17.(14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3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