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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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4/02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양재원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게 같은법 제44조제1항제1호의4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