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29(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게 같은법 제44조제1항제1호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7(과태료의 부과), 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