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13(검사 등)1항제2호 및 5항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44(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7(과태료의 부과), 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부과고지서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송달)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