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기계 검사지연(미필)과태료 처분사전,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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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4/02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양재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1항제2호 및 제5항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