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