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4.2. ~ 2025.4.10.(8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3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