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2조의 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2024년도 파주시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