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910
선유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319
파주시장
※ 세부내용 등은 첨부 예고문 및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