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5319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3. 19. ~ 2025. 4. 3.(15일간)
. 공고대상 : 1(붙임과 같음)
.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