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2025년도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2. 공고내용
◦신청기간: 2025. 3. 4. ~ 4. 11.
◦지급대상: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50세 미만의 농어민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이내의 농어민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 일반 농어민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원 또는 월 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일반농어민:월 5만원(연 60만원)
- 청년농어민, 귀농귀어민, 친환경농어민 등:월 15만원(연 180만원)
◦지급조건: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
- 거주기간: 파주시 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 영농영어기간: 파주시 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 2024년, 2025년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영농영어기간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
◦제출서류
- (필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 (필요시) 지역화폐카드,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친환경인증 증빙서류 등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온라인접수: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3. 제외대상자
◦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자
◦ 의무군복무자, 초중고생, 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자
◦ 공익직접 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농촌․농민기본소득을 동일 기간내에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
<주의사항>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지급 중지 포함) 및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환수됩니다.
- 1차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사용기간(2025.12.31.까지),
- 2차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사용기간(2026. 06. 31.까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지급요건(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가치창출,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인증,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하고, 이미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하고, 그 외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940-2931,2932,2933)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시행지침 요약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