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2025년도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2. 공고내용
신청기간: 2025. 3. 4. ~ 4. 11.
지급대상: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50세 미만의 농어민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이내의 농어민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 일반 농어민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원 또는 월 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일반농어민:5만원(60만원)
- 청년농어민, 귀농귀어민, 친환경농어민 등:15만원(180만원)
지급조건: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
- 거주기간: 파주시 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
- 영농영어기간: 파주시 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
2024, 2025년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영농영어기간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
제출서류
- (필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 (필요시) 지역화폐카드,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친환경인증 증빙서류 등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온라인접수: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3. 제외대상자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자
의무군복무자, 초중고생, 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자
공익직접 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농촌농민기본소득을 동일 기간내에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
 
<주의사항>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지급 중지 포함)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환수됩니다.
- 1차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사용기간(2025.12.31.까지),
- 2차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사용기간(2026. 06. 31.까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지급요건(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가치창출,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인증,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하고, 이미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하고, 그 외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940-2931,2932,2933)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시행지침 요약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