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력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은 자의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2. 18. ~ 3. 4.(14일간)

2.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