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소규모 위험시설(장현리 세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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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2/18
- 담당부서안전총괄과
- 담당자강구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장현리 세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고시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