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장현리 세천) 정비사업사업인정에 관한 고시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