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적성면 장현리 208-4번지 일원의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위험시설(장현리 세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출입의 통)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