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보상계획 및 토지출입 공고【소규모 위험시설(장현리 세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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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2/18
- 담당부서안전총괄과
- 담당자강구범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적성면 장현리 208-4번지 일원의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위험시설(장현리 세천) 정비사업” 과 관련하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