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124호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공고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지급결정 등) 및 제6조(지급대상)에 따라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가계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 붙임 참조


2025년 1월  10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