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청사 내ㆍ외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1. 행정예고 : 파주시의회 청사 CCTV설치
2. 설치목적 : 시설물 안전관리,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5.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10.(20일간)
6. 설치장소 : 파주시 시청로 66, 파주시의회 청사
7. 설치대수 : 1대(추가)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2. 10.(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제출서식 : 붙임(의견제출서) 참조
라. 제출내용 :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마.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