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453번지 일원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심발형토기, 파수부토기 등 16건 16점
나. 허가번호 / 유적명
제2024-1262호 / 파주 가월리(453번지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부지 내 유적
다. 조사지역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453번지 일원
라. 조사기간
(정밀발굴) 2024. 10. 14. ~ 2024. 10. 31.
마. 조사기관
재단법인 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바. 보 관 처
재단법인 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2024. 11. 21.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