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 등록)에 대한 최고 공고(2024-19)
- 조회수56
- 작성일2024/11/20
- 담당부서금촌1동
- 담당자현지현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 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1. 28. (8일간)
2. 공고대상 : 2세대 2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금촌1동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