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따라 고시(경기도보 제6508호, 2020. 6. 30.)된 도로(소로2-금촌30)의 사용개시(임시개통)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도로사용개시(임시개통)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