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조회수87
- 작성일2024/11/11
- 담당부서월롱면
- 담당자김현아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4년 11월 11일자로 직권조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4. 11. 25.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대상 : 이O복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