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조례」제5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6.(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공고내역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귀하의 소유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대상(LEZ)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예정된 처분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24. 10. 23. ~ 2024. 11. 6.
  다. 기타 문의사항 : 파주시청 환경지도과(☎ 031-940-3793)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