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529호 



건설업 폐업(면허반납)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업 폐업(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