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동법 제160조, 제161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발송 하였으나 납부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1*7구7186 등 1,561건) 
3. 공고기간 : 2024. 10 23. ~ 12. 31. 
4. 내용
가. 납부 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파주시청 주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차관리과 주차질서팀〔☎(031)940-59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3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