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행방지 조례』제3조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위반 과태료처분사전통지 관련 공시송달
2. 관련법령 :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3. 공고기간 : 2024. 10. 21. ~ 2024.11. 4.(15일간)
4. 공고대상자
O 성 명: 장 * 수
O 생년월일: 741203**
O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송학1길 **** 30*호
O 위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
O 처분내용: 과태료(금5만원)
O 반송사유: 폐문부재
5.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2024. 11. 4.(월) 18:00까지
6. 유의사항
파주시 조례 제3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사항
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운정보건소 3층 건강관리팀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금연담당자(☎031-820-7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