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무등록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제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1.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