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291
- 작성일2024/09/13
- 담당부서위생과
- 담당자위다온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2조(청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청문 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