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11(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3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2(청문)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21조에 의거 청문 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