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7. 25. ~ 8. 8.(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8. 8.(목) 09시~ 17시
  다. 접수장소 : 파주시 버스정책과(신관4층)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마. 운행계통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