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3-2808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신청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및 전환 업종의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