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롱역 환승주차장 조성 공사에 따른 주차장 임시폐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