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16(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4. ~ 2023. 10. 11.

2. 대 상 자 : 임*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고지

 

붙임 최고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