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야당동 소리천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구간에 한시적으로 저녁시간 단속유예를 시행하는 내용에 대하여 그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