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하로 87(산내마을 상가밀집구역) 일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주차 상습구역으로 지정 및 (5) 특별단속을 개시하는 내용에 대하여 그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