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20(2009.02.25.)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0-49(2010.04.13.), 파주시 고시 제2015-192(2015.12.15.), 파주시 고시 제2019-20(2019.01.25.), 파주시 고시 제2019-266(2019.10.11.)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0-170(2020.06.30.), 파주시 고시 제2021-322(2021.10.27.)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경미한 변경 인가 고시된 파주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