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323호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등 16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323호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등 16건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