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7.21.~8.31.)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9.1.~10.23.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관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