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2022. 9. 14. ~ 2022. 9. 28.

    □ 대 상: 파주시 교하로 100 (목동동) 김*희 등 4명

    □ 공 고: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2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