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가 추진하는「2021년 청년기본소득」사업 1분기 신청안내을 하오니 많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합니다.
  『2021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개요
신청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96. 1. 2. ~ ’97. 1. 1. 1분기)청년  
     0 신청일 현재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경기도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신청기간 : 2021. 3. 2. 09:00 ~ 3. 26. 18:00까지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거주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거주 10년 이상) 주소변동/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지급방식 : 대상자 신청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원,
파주시 지역화폐(파주지역 소상공인 등 가맹점 사용)로 지급함

 지급개시 : 2021. 4. 14.부터
붙임: 1. 2021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안내 1부
       2. 전단지 홍보 청년기본소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