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5항 및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운정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10. 5. ~ 2020. 10. 20.
나. 공고방법: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1동 게시판
다. 공고대상: 전**등 3명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