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1동
[운정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조회수148
- 작성일2019/10/31
- 읍면동운정1동
- 작성자송지현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10. 31.~11. 11.
□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1동 게시판
□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