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1동
[운정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조회수142
- 작성일2019/07/15
- 읍면동운정1동
- 작성자양지은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9년 7월 15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7. 15. ~ 2019. 7. 29.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1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파주시 운정로 손00 외 1인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