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9년 7월 15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7. 15. ~ 2019. 7. 29.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1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파주시 운정로 손00 외 1인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