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1동
[운정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조회수115
- 작성일2019/03/25
- 읍면동운정1동
- 작성자양지은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3. 25. ~2019. 4. 5.
□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1동 게시판.
□ 공고기간 : 2세대 2명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