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1424(2019.03.13)호와 관련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기 간 :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 농․축․임업분야보조금 부정수급
  -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