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3. 15. ~ 2019. 3. 25.
 □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1동 게시판
 □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