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5항 및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운정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2. 18. ~ 2018. 12. 28.
 나.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1동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박**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