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열린행정 새소식 인쇄하기 인쇄하기 운정1동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접수 공고 조회수115 작성일2018/01/17 읍면동운정1동 작성자박세진 hwp 공고문(신규)20180116.hwp 바로보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다음글[금촌2동]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이전글2018년 1~2월 불법광고물 테마정비 알림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