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1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