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
조사 및 직권조치)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4. ~ 2026. 3. 13
   2. 대 상 자 : 장○국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고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