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열린행정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146 작성일2026/01/16 담당부서도로건설과 담당자남궁경진 pdf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pdf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