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추가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추가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2. 3. ~ 12. 18.(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탄현면 민방위 대원(사이버교육 대원)

    3) 교육기간: 2025. 10. 27. ~ 12. 7.

    4) 교육방법: 온라인 스마트 민방위 (http://www.cdec.kr)

    5) 문 의 처: 탄현면 민방위 담당자(☎031-940-808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